[근로장려금 신청대상] 24년에 혼자 살았는데, 25년에 부모님 집으로 옮겼으면 어떻게 될까?
2024년 동안 혼자 자취하며 1인 가구로 지냈고,
2025년 4월에 부모님 집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
2025년 5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평가될까요?
👉 결론: 1인 가구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 왜 그런가요?
근로장려금은 소득기준은 "신청 시점"이나 "주소이전 시점"이 아니라,
"해당 소득 연도 12월 31일 기준" 세대 구성으로 신청대상을 판단합니다.
✔️ 2024년 소득에 대해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 2024년 12월 31일에 혼자 살고 있었다면,
➡️ 1인 가구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됩니다.
2025년에 부모님 집으로 합가했더라도,
2024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 예시로 정리
2024년 | 혼자 거주 (1인 가구) | 근로장려금 1인 가구 신청대상 인정 |
2025년 4월 | 부모님 집으로 합가 |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는 영향 없음 |
❗ 주의사항
- 12월 31일 기준 세대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 2025년에 부모님과 함께 살기 시작해도, 2024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 2025년 소득분에 대해서는 2026년에 신청할 때 새롭게 판단해야 합니다.
✨ 정리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신청하는 해"가 아니라,
"소득이 발생한 해의 12월 31일 기준 세대 구성"으로 결정됩니다.
✅ 2024년에 1인 가구였다면, 2025년에 부모님과 합가했어도 1인 가구 신청대상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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