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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혜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신청 (구제금 대상자 조회 바로가기)

by 부자가되고싶은라이언♥ 2025. 5. 3.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신청 안내 배너 -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설명과 '바로가기' 버튼 포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신청 

전세사기로 인해 막막한 분들을 위해 정부가 지원금과 구제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신청 방법이나 대상자 기준이 복잡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죠.
이 글에서는 전세사기 구제금 신청방법대상자 조회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신청대상

  •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특별법 상 피해지원 희망 임차인

전세사기 지원금 신청 방법

  1. 17개 광역 센터 또는 온라인 포털 접속
  2.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3. 피해자 등록 후 정부 구제금 심사
  4. 승인 시 지급 통보 및 계좌 입금

구비서류 목록(오프라인)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방문 전 제출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시면 빠른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목록 중1~3는 필수서류, 4~*은 해당 사실이 있는자만 제출.

※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은 반드시 지참 필요

  1. 결정 신청서 작성서식은 시·도 또는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안심전세앱’에서 다운받거나 접수처에서 제공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주민등록표 초본 1부(신청서 상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접수처에서 서식 제공됨)
  5.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6.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다만, 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대신 가능
  7.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8. 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신청 시 유의사항

  • 계약일 기준으로 소급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음
  • 동일 주소지 내 중복신청 불가
  • 제출서류 누락 시 접수 지연 가능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정부는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피해를 접수하고 주거 및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바로 확인해보세요.

전세사기 특별법, 2027년 5월까지 연장

정부는 피해자 수가 3만 명에 육박함에 따라, 기존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기한을 2027년 5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보다 많은 피해자들이 구제금 및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지원 대상 확대 및 신청 기한 여유가 생긴 것이 핵심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정부의 지원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내 권리, 내 돈을 반드시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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