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임대차 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2025년 6월 1일부터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일정 조건에 따라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규 계약 및 임대료 변경이 있는 갱신 계약
- ※ 임대료 변경 없이 자동 갱신된 계약은 제외
신고 기한 및 방법
-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 주민센터 방문 (오프라인)
- 모바일 신고 서비스 (7월 예정)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 유형 | 과태료 금액 |
---|---|
신고 지연 또는 미신고 | 최대 30만 원 |
거짓 신고 | 최대 100만 원 |
유의사항
- 적용 대상: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 체결분
- 적용 지역: 수도권 전역 및 지방 시 지역
- 확정일자 자동 부여: 별도 신청 없이 신고만 하면 자동 적용
- 정부 입장: 임차인 보호 목적이며, 과세와는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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