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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혜택

6월 1일부터 임대차 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온라인으로 간편 신고하자

by 부자가되고싶은라이언♥ 2025. 5. 26.

6월 1일부터 임대차 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2025년 6월 1일부터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일정 조건에 따라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규 계약 및 임대료 변경이 있는 갱신 계약
  • ※ 임대료 변경 없이 자동 갱신된 계약은 제외

신고 기한 및 방법

  •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임대차 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안내 이미지 (6월 1일부터 시행)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 유형 과태료 금액
신고 지연 또는 미신고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최대 100만 원

유의사항

  • 적용 대상: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 체결분
  • 적용 지역: 수도권 전역 및 지방 시 지역
  • 확정일자 자동 부여: 별도 신청 없이 신고만 하면 자동 적용
  • 정부 입장: 임차인 보호 목적이며, 과세와는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