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산후도우미] 친정엄마 자격조건과 정부지원금 받는 방법
2025년부터는 자격만 갖추면 친정엄마도 산후도우미로 활동하며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확한 절차와 실제 적용 가능한 사례들을 정리해드립니다.
적용 가능한 주요 사례
- 사례 1. 친정엄마가 정식 산후관리 교육을 수료한 경우
- 사례 2. 산후도우미 제공기관과 계약 형태로 등록된 경우
- 사례 3. 일부 지자체 지침에서 가족 인력 등록을 허용한 경우
친정엄마가 산후도우미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



사례 1. 친정엄마가 산후관리 교육을 수료
보건복지부 인증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과정(60시간 이상)’을 이수하면 도우미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 교육은 실습 중심으로 진행되며,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수강 가능합니다.
사례 2. 산후도우미 제공기관에 정식 등록
교육 수료 후에는 정부 바우처 사업을 운영하는 산후도우미 제공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후 인력풀에 포함되면 실제 산모(딸)의 신청 시, 해당 도우미로 매칭이 가능하며 정해진 시간 이상 활동 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사례 3. 일부 지자체 지침에서 가족 도우미 등록 허용
기존에는 ‘가족’은 허위 수급 우려로 제외됐지만, 2025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는 가족도우미 등록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일부 구청이나 복지관에서는 친정엄마도 도우미 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딸의 산후조리를 지원하면서 수당 또는 바우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지역이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으며, 비공식적인 가족 돌봄은 여전히 바우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확한 지침은 복지로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반드시 문의하세요.
친정엄마가 산후도우미 자격을 갖추는 방법



산후도우미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공식 교육 이수와 기관 등록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그 상세한 절차입니다.
필수 교육 과정
항목 | 내용 |
교육 명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과정 |
총 교육 시간 | 60시간 이상 |
주요 과목 | 산모 위생, 신생아 케어, 산후 영양관리, 심리적 지원 등 |
운영 기관 | 보건복지부 인증 교육기관 또는 산후도우미 제공기관 부설 교육원 |
교육비 | 약 30~50만 원 (지자체별 교육비 지원 가능) |
수료 후 절차
- 교육 수료 후 수료증 발급
- 지역 산후도우미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
- 정부 바우처 사업 참여 가능 (산모가 신청 시 도우미로 매칭)
산후도우미 정부 지원금



산모의 소득 수준,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5일~15일)에 따라 지원금은 약 58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 이상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금액
구분 | 단축형 (5일) | 표준형 (10일) | 연장형 (15일) |
첫째아 | 약 58~86만원 | 약 116~129만원 | 약 174~193만원 |
둘째아 이상 | 약 80~95만원 | 약 130~145만원 | 약 145~200만원 |
쌍생아(쌍둥이) | 약 120~150만원 | 약 200~230만원 | 최대 250만원 이상 |
예외지원 대상 (장애, 미혼모 등) |
최대 20일 이상 / 조건별 상이 |
※ 실제 지원금은 산모의 건강 상태, 출산 순위, 소득 기준, 지자체 지침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또는 거주지 보건소/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세요.
알아두면 좋아요
- 정부가 정한 지원금 한도 내에서, 본인 부담금 일부 발생할 수 있어요.
-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기초수급자·차상위 우대).
-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또는 보건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리하며
이제는 자격을 갖춘 친정엄마도 산후도우미로 활동하며 정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내 아이의 탄생을 함께하고 싶은 엄마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변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산후조리 지원정책을 잘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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