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기도 청년 결혼지원금 100만 원 지급
2025년 경기도가 청년 신혼부부 2,650쌍에게 1쌍당 100만 원의 결혼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해당 정책은 청년들이 직접 제안하고 경기도가 예산에 반영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8월 1일부터 온라인 접수가 시작됩니다.
신청 자격 요건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단, 부부 중 1명만 신청 가능
-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1985.01.01 ~ 2006.12.31 출생자
-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신혼부부
- 2024년도 부부 합산 소득 8,0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은 지급받은 총액,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함
신청 기간
2025년 8월 1일(목) ~ 8월 29일(금)
※ 신청마감일(8.29.) 18시까지 최종 제출완료 건까지만 인정, 임시저장 건은 인정하지 않으며 이후 제출 건은 심사 제외
내 지원금 신청하기
경기도 온라인 민원 시스템인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 접수합니다.
제출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는 서류
- 주민등록초본 (신청인)
직접 첨부해야 하는 서류 (해당 시)
-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연계 시)
- 배우자 주민등록초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연계 시)
-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2024년 귀속)
- 사실증명 – 신고사실없음 (무소득자 제출용)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은 국세청에서 발급하며, 소득금액증명원이 없는 무소득자일 경우에 제출합니다.
선정 기준
-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 기간
- 2024년도 부부 합산 소득 수준
선정된 부부는 2025년 11월 중순 이후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정책 의의
이 사업은 청년 당사자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선정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청년의 실질적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요약 정리
항목 | 내용 |
---|---|
지원 대상 | 2025년 혼인신고한 경기도 청년 신혼부부 (2,650쌍) |
지원 금액 | 100만 원 현금 지급 |
신청 기간 | 2025.08.01 ~ 08.29 |
신청 방법 | 경기민원24 온라인 접수 |
선정 발표 | 2025년 11월 중순 이후 |
자격 요건 | 주민등록, 출생연도, 혼인신고일, 소득기준 충족 |
👉 혼인신고 예정이라면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세요!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FAQ
Q1. 부부 중 누가 신청하나요?
⇒ 부부 중 1명이 신청해야 하며, 가족이나 지인 등 대리 신청은 불가합니다.
Q2. 초혼만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Q3. 실제 거주는 경기도인데 주민등록은 타 지역이면?
⇒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Q4. 배우자만 타 지역 거주인 경우 신청 가능?
⇒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Q5. 2025년 1월 이전에 혼인신고한 경우?
⇒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완료자만 신청 대상입니다.
Q6. 왜 8월에 모집하나요?
⇒ 자격 검증과 대상자 선정, 지급까지 3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일정상 8월에 모집합니다.
Q7. 결혼식은 했지만 혼인신고를 안 한 경우?
⇒ 혼인신고를 완료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Q8. 혼인신고는 했지만 아직 처리가 안 된 경우?
⇒ 혼인신고 접수증을 제출해주시고, 선정 후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완 제출하면 됩니다.
Q9. 외국인 배우자도 가능한가요?
⇒ 외국인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10. 소득 기준은 왜 8천만 원인가요?
⇒ 한정된 예산 안에서 더 많은 청년 부부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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