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 안내
근로장려금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대상 조회
근로장려금 지급이 제외되거나 감액, 소득·재산 반영 오류 등 부당 결정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지급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방법확인
아래 방법 중 편리한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장려금 이의신청’ 메뉴에서 신청
- 세무서 방문: 관할 세무서 방문, 이의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우편: 이의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관할 세무서로 등기우편 발송
필요 서류 조회
- 이의신청서: 홈택스/손택스에서 작성 가능
- 소득 증빙자료: 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등
- 기타 설명자료: 오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처리 기간
이의신청 접수 후 통상 30~9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FAQ
Q. 이의신청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홈택스/손택스에서 ‘장려금 심사진행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기간이 지나면 이의신청이 불가하니, 반드시 90일 이내에 신청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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