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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혜택

임대차 계약 신고방법 ,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온라인으로 간편 신고하자

by 경제플친 2025. 5. 26.

2025년 6월 1일부터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일정 조건에 따라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규 계약 및 임대료 변경이 있는 갱신 계약
  • ※ 임대료 변경 없이 자동 갱신된 계약은 제외
  •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임대차 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안내 이미지 (6월 1일부터 시행)

위반 유형 과태료 금액
신고 지연 또는 미신고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최대 100만 원
  • 적용 대상: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 체결분
  • 적용 지역: 수도권 전역 및 지방 시 지역
  • 확정일자 자동 부여: 별도 신청 없이 신고만 하면 자동 적용
  • 정부 입장: 임차인 보호 목적이며, 과세와는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