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 중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 이 글은 실업급여 시리즈 번외편입니다.
퇴사 후 직업훈련학교에 다니며 저녁에 대리운전을 부업으로 하고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부업 수입 기준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실제 사례로 총정리했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 가능 조건
조건 | 충족 여부 |
---|---|
퇴사한 회사 고용보험 가입 | ✅ 가입되어 있음 (실업급여 신청 가능) |
현재 부업 고용보험 가입 여부 | ✅ 고용보험 미가입 (문제 없음) |
부업 소득이 실업급여 일 금액 보다 적음 월 80만원 미만/주 15시간 미만/ 월60시간 미만/ |
✅ 기준 이하, 문제 없음 |
직업훈련 수강 | ✅ 구직활동 인정 가능 |
2. 결론
조건이 충족 된다면 부업 중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부업 수입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직업훈련 참여 사실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추가 조치
- 부수입 내역 제출
- 직업훈련 수강 중이면 확인서 제출
- 구직활동 인정서류(수강내역, 상담기록 등) 제출
[Q&A] 실업급여 + 부업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산재보험만 가입되어 있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네, 고용보험이 아닌 산재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 없습니다.
➡️ 네, 고용보험이 아닌 산재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 없습니다.
Q. 부업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 월수입 80만원 이상,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3개월 이상 수입일 경우 실업급여 중단 될 가능성 높습니다.
➡️ 월수입 80만원 이상,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3개월 이상 수입일 경우 실업급여 중단 될 가능성 높습니다.
마무리
퇴사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었다면, 현재 대리운전 부업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업 수입을 고용센터에 투명하게 신고하고, 직업훈련 참여를 성실히 이어가야 합니다.
#실업급여 #부업 #대리운전 #실업급여수급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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