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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세금

가족에게 증여한 돈, 투자수익에도 증여세를 또 내야 할까?

by 경제플친 2025. 4. 30.

가족 간 돈을 주고받는 모습을 표현한 일러스트. 한 사람이 현금을 건네고 다른 사람이 손을 내밀어 받는 장면 위에 '가족에게 준 돈, 투자 수익도 세금 내나요'라는 굵은 한글 텍스트가 적혀 있음.

가족에게 증여한 돈, 투자수익에도 증여세를 또 내야 할까?

부모나 자녀, 형제자매 등 가족에게 돈을 증여하고, 그 돈으로 투자해 수익을 냈다면 증여세를 또 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이 문제, 지금부터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투자수익은 수증자의 소득! 또 세금 내지 않습니다

가족 간에 증여가 이루어진 후, 받은 사람이 그 돈으로 투자해 수익을 낸 경우, 그 수익은 수증자(받은 사람)의 소득으로 봅니다. 즉, 그 수익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 부모가 자녀에게 2,000만 원 증여
  • 자녀가 이 돈으로 주식 투자 → 5,000만 원 수익 발생

👉 이때 자녀가 얻은 수익은 자녀 자신의 소득이기 때문에 추가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단, 명의신탁이면 과세 대상입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운용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부모가 투자 결정을 했다면? 이 경우는 '명의신탁'으로 판단되어 부모의 소득으로 간주되거나 추가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실질적 '운용 주체'가 누구인지가 세금 판단의 핵심입니다.

 

투자수익 관련 증여세 Q&A

  • Q. 증여받은 돈으로 예금 이자, 월세 수익을 얻은 경우는?
    → 마찬가지로 수증자의 소득입니다. 추가 증여세는 없습니다.
  • Q. 자녀 명의 계좌인데 부모가 대신 굴리면?
    → 명의신탁으로 판단될 수 있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 Q. 수익을 재투자해 수익이 또 생긴 경우?
    → 여전히 자녀의 소득입니다. 증여세는 없습니다.

핵심 요약

  • 가족에게 증여한 돈으로 생긴 수익은 '수증자(받은 사람)'의 소득
  • 투자 수익에는 추가 증여세가 붙지 않음
  • 다만, 명의신탁 형태면 과세 리스크 존재

💡 TIP: 가족에게 돈을 줄 땐 언제, 얼마를 줬는지 꼭 기록해두고, 운용도 해당 명의자가 직접 해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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