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비트코인을 사는 방법
1. 부모 명의 계좌에서 '대신 보관'
국내 거래소는 만 19세 미만은 실명 인증이 불가하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직접 거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본인 명의로 비트코인을 구매한 뒤, 자녀 몫으로 일정 금액을 ‘분리 보관’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쓰입니다.
-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 최소 거래 단위: 0.0001BTC부터 가능
- 명확히 소유 구분을 위해 하드월렛 또는 별도 지갑 이동 권장
2. 미성년자 개인지갑 증여하기
미성년자도 메타마스크, 트러스트월렛 같은 개인지갑은 자유롭게 생성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모가 비트코인을 전송해주면, 실질적으로 자녀가 '보유'는 가능합니다.
3. 개인지갑 종류
구분 | 하드월렛 (Hardware Wallet) | 소프트월렛 (Software Wallet) |
저장 방식 | USB 등 물리적 장치에 암호화폐 저장 | PC, 스마트폰 앱 등에 디지털로 저장 |
인터넷 연결 | 오프라인 (콜드월렛) | 온라인 (핫월렛) |
보안성 | 매우 높음 (해킹 위험 거의 없음) | 상대적으로 낮음 (멀웨어, 피싱 공격에 노출 가능) |
사용 편의성 | 다소 불편 (연결 및 인증 필요) | 매우 편리 (바로 접속 가능) |
가격 | 유료 (Ledger, Trezor 등 제품 구매 필요) | 대부분 무료 |
적합 대상 | 장기 투자자, 대규모 자산 보유자 | 소액 투자자, 자주 거래하는 사용자 |
- 시드구절(12~24단어) 꼭 백업 필수, 분실 시 복구 불가
4.개인지갑만들기
비트코인 증여 시 절세 전략은?
기본 원칙: 10년 간 증여세 면제 한도
헷갈리는 가족 간 증여세 면제 한도(2025년)
2025년 가족 간 증여세 면제 한도 정리가족 간 증여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관계별로 비과세 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
economicfreedom83.tistory.com
- 부모 → 자녀 증여 시: 5천만 원까지 면세 (10년 합산 기준)
- 할아버지·할머니 → 손자 증여 시: 2~5천만 원까지 면세
- 초과 금액은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 필요
비트코인 증여로 절세하는 방법
- 매년 500만 원씩 나눠서 증여 → 증여세 없음
- 가족 명의 거래소 이용 시, 입출금 내역 + 소유 이력 잘 보관
'코인·ETF 브리핑'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도 코인 투자? 그런데 황정음은 횡령해서 코인 샀다고? (14) | 2025.05.19 |
---|---|
비트코인 증여 절세 전략 체크리스트 (7) | 2025.05.16 |
이더리움 하루 11만 개 소각,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14) | 2025.05.16 |
📢 리플 ETF 승인되면 얼마까지 오를까?|XRP 10달러 현실 가능성은? (15) | 2025.05.15 |
비트코인 전망, 지금이라도 사야 할까?|트럼프·중국발 암호화폐 호재 총정리 (19) | 2025.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