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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혜택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신청자격, 제출서류, 신청기간, 바로가기

by 경제플친 2025. 6. 11.

 

서울시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기간 바로가기

서울에 거주 중인 1인 청년가구를 위한 월세 지원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 자격부터 제출서류까지, 아래 내용을 통해 꼭 확인하세요. 


  • 사업명: 2025년 서울 청년월세지원
  • 지원기간: 2025년 6월 11일(수) 10:00 ~ 6월 24일(화) 18:00
  •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간 지원 (총 240만 원)
  • 지원방식: 생애 1회 한정
  • 연령: 만 19~39세 (1985.1.1.~2006.12.31. 출생)
  • 거주지: 서울시 내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 임차 조건: 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예외 조건 일부 허용)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로 판단)
  • 자산 기준: 일반재산 1.3억 이하 + 차량 2,500만 원 미만
  •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 거주자, 기존 수혜자 등
구분 필수 제출서류
임차계약 확인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일, 주소, 보증금, 임차인명 확인 가능해야 함)
임차사실 증명 임차건물의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본인확인 주민등록등본 (서울 거주 여부 확인용)
소득·재산 확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해당 시 추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차량등록증 등

구간 보증금·월세 소득 기준 선발 인원
1구간 보증금 ≤ 500만, 월세 ≤ 40만 중위소득 120% 이하 6,750명 (45%)
2구간 보증금 ≤ 1,000만, 월세 ≤ 50만 제한 없음 4,500명 (30%)
3구간 보증금 ≤ 2,000만, 월세 ≤ 60만 제한 없음 2,250명 (15%)
4구간 특례 조건 중위소득 150% 이하 1,500명 (10%)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주거포털에서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6월 11일(수) 10:00 ~ 6월 24일(화) 18:00
  • 서류심사 및 자격 조회: 6~8월
  • 최종 선정자 발표: 9월 초 예정
  •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 다산콜센터: 120
  • 서울시 주택정책과: 02-2133-7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