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 및 제출서류 총정리
서울에 거주 중인 1인 청년가구를 위한 월세 지원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 자격부터 제출서류까지, 아래 내용을 통해 꼭 확인하세요.
지원 개요
- 사업명: 2025년 서울 청년월세지원
- 지원기간: 2025년 6월 11일(수) 10:00 ~ 6월 24일(화) 18:00
-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간 지원 (총 240만 원)
- 지원방식: 생애 1회 한정
신청 자격 확인
- 연령: 만 19~39세 (1985.1.1.~2006.12.31. 출생)
- 거주지: 서울시 내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 임차 조건: 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예외 조건 일부 허용)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로 판단)
- 자산 기준: 일반재산 1.3억 이하 + 차량 2,500만 원 미만
-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 거주자, 기존 수혜자 등
제출 서류
구분 | 필수 제출서류 |
---|---|
임차계약 확인 |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일, 주소, 보증금, 임차인명 확인 가능해야 함) |
임차사실 증명 | 임차건물의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본인확인 | 주민등록등본 (서울 거주 여부 확인용) |
소득·재산 확인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
해당 시 추가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차량등록증 등 |
선정 기준
구간 | 보증금·월세 | 소득 기준 | 선발 인원 |
---|---|---|---|
1구간 | 보증금 ≤ 500만, 월세 ≤ 40만 | 중위소득 120% 이하 | 6,750명 (45%) |
2구간 | 보증금 ≤ 1,000만, 월세 ≤ 50만 | 제한 없음 | 4,500명 (30%) |
3구간 | 보증금 ≤ 2,000만, 월세 ≤ 60만 | 제한 없음 | 2,250명 (15%) |
4구간 | 특례 조건 | 중위소득 150% 이하 | 1,500명 (10%) |
서울시 주거비 신청하기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주거포털에서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및 심사 일정
- 신청 기간: 2025년 6월 11일(수) 10:00 ~ 6월 24일(화) 18:00
- 서류심사 및 자격 조회: 6~8월
- 최종 선정자 발표: 9월 초 예정
문의처
-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 다산콜센터: 120
- 서울시 주택정책과: 02-2133-7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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