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과 IRP
혜택, 한도, 수수료 비교
구분 | 퇴직연금(DC/DB형) | IRP(개인형퇴직연금) |
세제혜택 | - 세액공제: 연간 납입액(개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에 대해 세액공제 가능 - 과세이연: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가 연금 수령 시점까지 미뤄짐 - 연금수령 시 낮은 세율: 연금으로 받을 경우 일반 소득세보다 낮은 연금소득세 적용 |
- 세액공제: 연 900만 원(연금저축 포함)까지 16.5%(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초과 시 13.2% - 과세이연: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가 연금 수령 시점까지 미뤄짐 - 연금수령 시 낮은 세율: 연금으로 받을 경우 일반 소득세보다 낮은 연금소득세 적용 - 추가 세액공제: ISA 만기계좌를 IRP로 전환 시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 원) 추가 세액공제 가능 |
납입한도 | - DC형 개인부담금: 연간 1,800만 원(연금저축, IRP와 합산) - 회사부담금: 별도 한도 없음(회사 정책에 따라 다름) |
- 개인부담금: 연간 1,800만 원(연금저축, DC형과 합산) - 퇴직금 이전: 한도와 상관없이 입금 가능 - ISA 전환: ISA 만기계좌를 IRP로 전환 시 한도와 별개로 입금 가능 |
수수료 | - 운용관리수수료: 납입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 부과(금융기관별 상이) - 상품별 수수료: 펀드, ETF 등 투자상품별로 별도 수수료 있음 |
- 운용관리수수료: 적립금 평균잔액 기준으로 부과(금융기관별 상이) - 자산관리수수료: 퇴직금과 가입자부담금 합산 금액 기준으로 부과 - 장기계약 할인: 2차년도 10%, 3차년도 12%, 4~6차년도 15%, 7~9차년도 18%, 10차년도 이후 20% 할인 - 연금수령 시 수수료 면제: 연금 수령 시 운용관리수수료 면제 - 만 34세 이전 신규 계좌: 운용관리수수료 20% 할인 |
요약 설명
- 세제혜택
- 퇴직연금(DC형)과 IRP 모두 세액공제, 과세이연, 연금수령 시 낮은 세율 혜택이 있습니다.
- IRP는 추가로 ISA 만기계좌 전환 시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세액공제 한도(연 900만 원)는 연금저축, DC형, IRP를 모두 합산해서 적용됩니다.
- 납입한도
- 개인부담금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퇴직금 이전이나 ISA 전환은 한도와 무관하게 입금 가능합니다.
- 수수료
-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가 부과되며, 장기계약 시 할인이 적용됩니다.
- 연금수령 시 수수료가 면제되거나, 만 34세 이전 신규 계좌는 추가 할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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