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했는데 또 세금 내야 해? 종합소득세 신고 핵심 정리!
직장인이라면 매년 1월에 연말정산을 하죠. 그런데 5월에는 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특히 프리랜서 외주, 강의 등으로 추가 소득이 생긴 분들은 주목!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냈다고 해서 종소세에서 무조건 또 내는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 어떤 경우에 환급되고, 어떤 경우에 더 내는지 정리해드릴게요.
📌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릅니다
- 연말정산: 회사가 급여 소득에 대한 세금을 1년간 정산
- 종합소득세: 근로 외의 소득(외주, 강의 등)을 포함해 전체 소득을 다시 계산
따라서 근로소득 + 기타소득(혹은 사업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전체 소득을 다시 정산해야 합니다.
✅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 예시
직장인 A씨는 연봉 4,000만 원, 연말정산 때 세금 12만 원 추가 납부. 강의료 200만 원 수령(8.8% 원천징수) 후, 준비비용으로 80만 원 지출 →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반영으로 약 5~7만 원 환급!
❌ 세금을 더 내는 경우 예시
직장인 B씨는 연봉 5,200만 원, 연말정산 때 10만 원 납부. 외주 소득 500만 원, 경비 50만 원 → 근로소득과 합산하니 소득 구간 상승으로 약 15~20만 원 추가 납부 발생.
✔️ 소득세율 구간이 오르지 않으면?
기타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해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지만,
근로소득과 합산해도 소득세 구간이 변하지 않으면 세금을 더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신고는 필수! 납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 종합소득세 누진세율표 (2025 기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1,200만 원 이하 | 6% | 0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8,800만 원 초과 ~ 1억5천만 원 이하 | 35% | 1,490만 원 |
1억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40만 원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40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40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40만 원 |
🧮 종합소득세 간편 계산기 (실제 납부 추정용)
✔️ 기타소득이 300만 원 이하라면?
8.8% 원천징수된 상태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경비가 많아 환급 가능성이 있다면 신고하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
아래에 당신의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필요경비, 이미 납부한 세금을 입력해 보세요. 대략적인 실제 납부 예상 세액을 계산해드립니다.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세액공제·소득공제·지방소득세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한 계산은 아래 국세청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 국세청과 홈택스에는 별도 종합소득세 계산기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실제 세액은 신고 과정 중 자동 계산되며, 본 블로그 계산기는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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