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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육아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feat.경험담)

by 귀여운라이언♥ 2020.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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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출산휴가 -> 육아 휴직 -> 육아로 인한 퇴직으로 실업급여까지 

다 받고 육아에 전념 중입니다.

 

그래서인지 주변에 육아를 위해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지인들이 많아 몇 자 적어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구직급여인 그것 알아봅시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페이지 발췌

 

실업급여가 실업을 했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하고 싶은데 현재 다니는 회사를 계속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이직을 해야 하는 경우 재취업을 하는 동안 기존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대 270일 간 일정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지급하고 받는 동안 구직활동을 증명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력서를 제출한다거나 취업, 창업을 위해 교육을 받는다거나 하는 것을 매월 정해진 횟수 이상 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육아 때문에 휴직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기더라고 현재의 회사를 다니면서는 육아와 근로를 동시에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증명하면 됩니다. 저의 경험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아로 인한 퇴직 과정

저는 리조트에서 2교대 근무를 했습니다. 2교대 근무로 한 달에 반은 달보고 출근해서, 나머지 반은 달은 보며 퇴근했습니다. 한 10년쯤 일 했습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을 위해 15개월 된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내 적응기를 미리 가졌고 회사와 복직을 조율하는데 제 자리는 T.O가 없어서 타 부서로 복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족으로 이야기하자면 원래 법이 복직할 때 법적으로 회사는 휴직 전 자리로 복직시켜야 하는데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원 부서로 복직 후 타 부서로 발령을 내면 그만이라......)

 

원래 부서와 복직하게 될 부서는 출, 퇴근 시간을 똑같은데 제가 원래 있던 부서는 10년을 근무했던 부서라 동료들과도 친하고 근무도 동료들과 협의 하에 조율이 가능 하지만 새로 가게 될 부서는 그렇지 못 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출장 중이라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가야 하는데 제 업무를 대신해 줄 사람이 없으면 자리를 비울 수 없는 부서였어요. 그래서 인사과에 다른 부서로의 복직을 요청했고, 자리가 없다면 무급휴직으로 지내다 T.0가 있을 때 복직하겠다고 했지만 회사에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퇴직을 결정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면서 기업에서는 잘 안 해주려고 한다는 소문(?)을 들어 인사담당자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더니 "최대한 협조를 하겠으나 결정은 고용보험에서 하는 것이라 받을 수 있다고 확답을 줄 수 없다." 고 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과정

고용보험에 신청하러 갔더니 담당자가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내도 육아와 근무를 동시에 하기 어려우신가요?"

 

라고 묻더라고요. YES~ 새벽 4시에 출근하는데 어린이집이 문을 열지는 않으니까요. 벌써 2년 전이라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몇 가지 질문이 있는 종이를 한 장 주더라고요. 같은 내용을 회사에서도 작성해서 고용보험에 보내줘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집 재원증명서도 필요합니다.

 

1. 근무 시간을 적어주세요.

2. 업무에 대해서 적어주세요.

3. 보직 이동 신청을 해 보셨습니까?

4. 본인이 생각하기에 육아와 근로를 동시에 하기에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근무시간을 새벽 4시라고 적었는데 회사에서는 6시로 적어서 실업급여 담당자가 왜 다르냐고 확인하더라고요. 제가 휴직하는 동안에 근무시간에 변동이 있었던 것 같은데 6시에 출근을 하더라고 어린이집에서 그 시간에 아이를 받아 주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4번 문항에 대해서도 " 회사에서는 보직이동이 어려우며 육아와 동시에 근무하기엔 어렵다고 생각한다."라고 보내주었습니다. 

 

얼마 후 실업급여 신청이 통과되어 매월 소정의 급여를 받았지만 경단녀가 육아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곳은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열심히 24시간 육아 중입니다. 

 

간 단 요 약

  1. 보육시설을 이용해도 육아와 근로를 동시에 하기 어려워 퇴사할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
  2. 퇴사하기 전 근로를 계속하기 위해 보직이동이나 휴직 등과 같은 노력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경우가 있음.
  3. 어린이집 재원 확인서 필요.
  4. 실업급여는 회사가 아닌 고용보험에서 지급해 주는 것임으로 회사에서 꺼려할 이유 없음. 
  5. 참고 : 임신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같은 회사 지인 1은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같은 회사의 또 다른 지인 2는 못 받음. 지인 2가 실업급여 신청 당시 보직이동 신청은 해 봤냐고 물어서 안 해봤다고 했더니 대장자가 안된다고 했다고 함. 현재 지인 1과 연락이 닿지 않아 동일 질문을 했는지는 알아보기 어려움.

저의 경험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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