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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세금

주택 상속받으면 2주택자? 종부세 나올까 걱정된다면 꼭 읽으세요

by 부자가되고싶은라이언♥ 2025. 5. 20.

주택 상속받으면 2주택자? 종부세 나올까 걱정된다면 꼭 읽으세요

1주택자로 살아왔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며 주택 1채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2주택자가 되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야 할까요?

 

📌 결론부터 말하면, 상속받은 주택은 조건에 따라 2주택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모든 내용은 국세청 자료를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 상속받은 주택, 종부세에서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 ① 상속 후 5년까지는 1주택자로 간주됩니다
    → 1주택자가 상속받아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어도, 5년간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② 지방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밖의 지역에서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기간 제한 없이 종부세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특별자치시나 광역시에 있는 일부 읍 면은 예외적으로 지방의 저가주택에 해당함.
  • ③ 다른 상속인과 공동상속인 경우, 비율과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지분 40% 이하 + 수도권 기준 6억 이하(지방 3억 이하)라면 역시 1주택 유지 가능

 

 

🧾 체크리스트 요약

  • ✔ 상속 5년 이내면 기본적으로 1주택자 유지
  • ✔ 지방 저가주택이면 종부세에서 주택 수 제외 가능
  • ✔ 공동상속이면 비율이 중요! (40% 이하 & 기준금액 이내면 유리)

상속받은 주택의 종부세 적용 여부를 설명하는 체크리스트 요약 인포그래픽. 상속 5년 유예, 지방 저가주택 제외, 공동상속 시 비율 기준 등 3가지 조건이 체크박스로 정리된 이미지.

💡 상속받은 주택, 정리 전 판단 기준

👉 종부세 걱정으로 무리하게 매도하거나 정리하기 전에, 5년 유예기간지방 저가주택 예외 등을 충분히 확인하세요.

 

 

‘주택 상속받으면 2주택자?!’라는 질문과 ‘5년 유예제도 있다’, ‘종부세 나오는 조건 총정리’ 문구가 포함된 한국어 썸네일 이미지. 상속주택과 종부세 관련 정보를 강조하는 인포그래픽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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