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부동산 정책] 공시가격 2억 이하 지방주택, 취득세 중과 및 주택수 산정 제외 확정!
2025년 4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며, 비수도권(광역시 포함)의 공시가격 2억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율 및 주택 수 산정 제외가 확정되었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 요약
- 📍 적용 대상: 서울·경기·인천 제외한 지방(비수도권) 주택
- 📍 공시가격 기준: 2억 원 이하
- 📍 적용 시점: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 📍 효과:
- 취득세 중과 제외 (기본세율 1% 적용)
- 주택 수 산정 제외 → 추가 취득 시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
⚠️ 주의사항
- 2025년 1월 1일 이전 취득분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기존과 같이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 기존의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그대로 중과 제외 + 주택 수 산정 제외 유지
📊 공시가격 2억 이하 주택 취득 기준 정리
항목 | 기존 | 2025년 개정안 |
---|---|---|
적용 지역 | 수도권 포함 전국 | 비수도권 (광역시 포함) |
공시가격 기준 | 1억 이하 | 2억 이하로 완화 |
취득세율 | 8~12% (중과) | 1% (기본세율) |
주택 수 산정 | 포함 | 제외 |
💡 정책의 의미와 실전 영향
이번 2025 부동산 정책 개정안은 비수도권 주택 세금 완화를 통해 다주택자 취득세 부담을 낮추고, 법인 주택 취득세 중과 문제에 유연하게 대응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공시가격 2억 이하 주택에 대한 주택 수 산정 제외 조치는 실수요자뿐 아니라 투자자, 법인에게도 의미 있는 세제 전략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요약
공시가격 2억 이하 지방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려는 분들은 취득세 중과세율 및 주택 수 산정 제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5년 1월 1일 이전 취득분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공시가격 기준일과 취득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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