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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식[투자관련]

주린이 주식 배당금 받는 법 (feat. 배당락일or 권리락일)

by 귀여운라이언♥ 2020.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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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유를 위해 오늘도 노력 중이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를 사라" 바로 겨울 배당주의 계절이고 국내 주식은 배당락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 주식 배당금 받는 법 "

 

Q. 주식을 사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A. 응. 아니야

은행에서 돈을 이체하면 이체하는 순간 돈의 주인 바뀌지요. 월급을 예를 들면 회사에서 월급을 입금하는 순간 회사 돈이 내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식은 내가 매수를 하는 순간 주식의 주인 "주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수한 날 +2일 되어야 주주명부에 내 이름이 올라갑니다.  즉, 매수 후 2일 지나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12월 28일에 주식을 매수하면 배당받을 권리는 12월 30일에 생깁니다. 

 

Q. 그럼 언제 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배당기준일 이틀전에 매수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일정기간 동안에 예적금 통장에 들어있는 돈에 이자율을 곱해서 이자를 줍니다. 그러나 배당은 배당기준일에 주주 명부에 있는 사람에게 배당을 주게 됩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이틀이라는 시간이 필요함으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배당 기준이 2일 전에는 매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준일 전날 매수하면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Q. 배당은 1년에 몇 번 하나요?
A. 회사마다 다릅니다.

배당의 종류

배당의 횟수만큼 배당 기준이 존재하겠죠? 그 기준일에 맞춰서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 배당을 주기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의 기업들 경우는 회사의 특성에 맞게 배당 주기를 가지고 배당을 합니다. 그중 단연 분기배당을 하는 기업이 많기는 합니다. 리츠 기업은 월배당이 필수고요. 국내에 상장된 기업들 중 배당을 하는 회사는 대부분 연배당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를 사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예외적으로 몇몇 기업은 분기나 반기 배당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삼성전자의 일반주는 50% 이상 우선주는 90% 내외로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배당이 활발한 외국의 경우 보통 분기배당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해외투자자가 많은 삼전의 경우는 주주들의 요청에 의해서 분기 배당을 합니다.)

 

Q. 근데 배당락일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요?
A. 네. 배당락일은 배당기준일 전 날입니다. 

배당락일에 '락'은 떨어질 락(落)입니다. 배당받을 권리가 떨어져서 없어진다고 해서 배당락일 또는 권리락일 이라고 합니다. 매수하고 이틀 후에 주주 명부에 이름에 오르니 배당기준일 전 날 사면 주주명부에는 기준일 다음 날 이름이 올라가니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배당락일 전 날에는 매수를 하여야 해당 배당 주기에 배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실 전 연 습 1 - 

너무나도 친숙한 배당주

코카콜라를 예를 들어봅시다.

(4,7,10,12월, 분기배당)

키움증권 앱 캡쳐

기준일 : 12월 1일(화)

배당락일 : 11월 30일(월)

지급일 : 12월 15일(화)

 

Q. 12월  15일에 코카콜라 배당금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매수를 해야 할까요?

 

11월 27일(금)

 

입니다. 

 

 

 

- 실 전 연 습 2 - 

네이버 달력 캐쳐 후 끄적거려봄.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12월 31일 휴장임으로

연배당 주식들은 대부분 12월 30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아닌 경우 간혹 있으니 매매 전 확인 필수)

 

그러므로

 

배당기준일 : 12월 30일

배당락일 : 12월 29일

최소 매수일 : 12월 28일

 

입니다.

 

"29일이나 30일 매수하시면 2020년 배당 못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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