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상속받으면 2주택자? 종부세 나올까 걱정된다면 꼭 읽으세요
1주택자로 살아왔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며 주택 1채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2주택자가 되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야 할까요?
📌 결론부터 말하면, 상속받은 주택은 조건에 따라 2주택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모든 내용은 국세청 자료를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 상속받은 주택, 종부세에서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 ① 상속 후 5년까지는 1주택자로 간주됩니다
→ 1주택자가 상속받아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어도, 5년간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② 지방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밖의 지역에서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기간 제한 없이 종부세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별자치시나 광역시에 있는 일부 읍 면은 예외적으로 지방의 저가주택에 해당함.
- ③ 다른 상속인과 공동상속인 경우, 비율과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지분 40% 이하 + 수도권 기준 6억 이하(지방 3억 이하)라면 역시 1주택 유지 가능
🧾 체크리스트 요약
- ✔ 상속 5년 이내면 기본적으로 1주택자 유지
- ✔ 지방 저가주택이면 종부세에서 주택 수 제외 가능
- ✔ 공동상속이면 비율이 중요! (40% 이하 & 기준금액 이내면 유리)
💡 상속받은 주택, 정리 전 판단 기준
👉 종부세 걱정으로 무리하게 매도하거나 정리하기 전에, 5년 유예기간과 지방 저가주택 예외 등을 충분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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